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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81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4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부천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8.>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3조

공훈선양사업 등의 추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 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7.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
8.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
9. 그 밖에 시장이 공훈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2. 희생ㆍ공헌자 추모 및 기념사업
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4.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및 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의 시장이 보훈단체 활성화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관련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4.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5.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위로금

제6조

간병비 지원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시에 소재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6.5.18.>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2026.5.1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제7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1.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2. 사망위로금: 20만원
3.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1명 당 연 4회(설ㆍ추석 명절이 있는 달, 3월, 8월) 각 5만원 이내
4.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1명 당 연 4회(설ㆍ추석 명절이 있는 달, 6월, 8월) 각 5만원 이내

제8조

수당등 지급대상자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5.18.>
1. 보훈명예수당: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 사망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망자의 유족
3.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6.5.18.]

제9조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과 관리

①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에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수당은 자격 발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르고, 유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직접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⑤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5.18.]

제10조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등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5.18.>

제11조

수당등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6.5.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까지 수당등을 지급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6.5.18.>

[제목개정 2026.5.18.]

제12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사망자 또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등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6.5.18.>
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신청하여 지급된 경우 <개정 2026.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수급권자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