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16, 1995.02.09, 2006.07.06, 2011.11.04, 2015.12.30., 2022.2.7.,2023.06.19.> [본조신설 1988.04.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16, 1995.02.09, 2006.07.06, 2011.11.04, 2015.12.30., 2022.2.7.,2023.06.19.> [본조신설 1988.04.30]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3.01.16, 1995.02.09, 2011.11.04, 2015.12.30.,2023.06.19.> [본조신설 198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