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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79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3.11.11>

제3조

명칭과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부천시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정보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92(중2동 1089번지)에 둔다. <개정 2013.11.11. 2016.6.13., 2023.12.26.>

제4조

교통정보센터의 업무

①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분석 업무 <개정 2013.11.11>
3. 전기ㆍ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4. 버스쉘터ㆍ버스노선표지판 등 버스정류장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18.12.31.>
5. 국내ㆍ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업무 지원 <신설 2018.12.31.>
6. 지능형교통체계 등 교통ㆍ 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 <신설 2018.12.31.>
7.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개정 2013.11.11>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18.12.31]
② 도로교통시설관리, 도로순찰, 긴급구조, 교통방송 및 홍보, 공사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5조

총괄관리자 등

①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교통체계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6조

지능형교통체계 점검 등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7조

도로굴착·점용 허가시의 사전협의

도로굴착ㆍ점용 허가시에는 사전에 총괄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3.11.11>

제9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인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능형교통체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3.11.11>
③ 위원은 교통담당 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능형교통체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능형교통체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13.11.11>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11>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내용 등
4. 그 밖에 토의사항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5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11.11]

제17조

삭제

삭제 <2013.11.11>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11>

제19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도시공사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 018.12.3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