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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79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3공포번호 4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기능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2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23.>
1. 당연직 <개정 2024.12.23.>
가. 교통업무 담당 국ㆍ단장
나. 도로업무 담당 국ㆍ단장
다. 안전업무 담당 국ㆍ단장
라. 관할 각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개정 2024.12.23.>
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나.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4.12.23.>
4. 삭제 <2024.12.23.>
5. 삭제 <2024.12.23.>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3.>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23.]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23.>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12.23.]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