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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794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08., 2025.7.14.>

제2조

삭제

삭제 <2011.04.18>

제3조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①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14.> 1.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녹화사업 2.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3.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ㆍ관중석ㆍ그늘막 및 운동장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사업 4.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및 장서확충 사업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6.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실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및 교육특성화 사업 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교류 및 연수 9. 그 밖에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사업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5.7.14.]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07.08.,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4조

지원 우선순위

①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7.14.>
1.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사업
2. 계속비 성격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25.7.14.>
3. 국비ㆍ도비 등 지정재원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4.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우선사업에 대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선사업
5. 교육지원사업 누적 지원액이 적은 학교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사업 정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유휴 교실, 운동장(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전문개정 2013.07.08]

제5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교육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건립하면서 개방하기로 하였으나 건립 후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7.08., 2025.7.14.>
2.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총액이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급식시설ㆍ체육관 또는 다목적 강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07.08., 2025.7.14.>
3. 삭제 <2013.07.08>
4. 교육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5.7.14.>
5. 제6조에 따른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07.08>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제목개정 2025.7.14.]

제6조

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8., 2025.7.14.>
②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4.18.,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7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비율_
① 시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18., 2025.7.14.>
1. 삭제 <2025.7.14.>
2. 삭제 <2025.7.14.>
②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부담비율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8조

삭제

삭제 <2013.07.08>

제9조

정산보고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교부액 및 집행 총괄내역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