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전문개정 2013.06.17., 2025.4.7.]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전문개정 2013.06.17., 2025.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부천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4.7.]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7., 2025.4.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5.4.7.> [종전의 제3조를 제2조로 이동, 2025.4.7.] [조 제목 개정 2025.4.7.]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ㆍ사업비 정산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4.7.]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0.11.> <후단신설 2019.5.20.> <개정 2025.4.7.>
1. 신청학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종류, 목적 및 사업내용
3.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의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사업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4.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2025.4.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7., 2025.4.7.>
③ 삭제 <2025.4.7.>
[제목개정 2025.4.7.]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1.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5.4.7.>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삭제 <2018.10.1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5.4.7.>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개정 2025.4.7.>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제목개정 2025.4.7.]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실적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5.4.7.>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사업 경비를 지원받은 각급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5.4.7.>
① 교육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 <개정 2025.4.7.> ②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7.> 1. 학교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4.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항 전문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3. 해당 연도 교육지원사업 대상 선정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6.17] [조문개정 2025.4.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0.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5.4.7.>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5.20.>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전문개정 2019.5.20.>
4.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천시 예산업무담당 과장과 체육업무담당 과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19.5.20.>
④ 위원장은 부천시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7.>
[본조신설 2013.06.1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06.17]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06.17]
[전문개정 2019.5.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5.20.>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19.5.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본조신설 2013.06.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4.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1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17]
보조금의 교부ㆍ정산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6>
[제11조에서 이동, 2013.06.17] <개정 2012.06.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