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①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5.2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전문개정 2012.02.0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06, 2021.5.2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5.2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06,2021.5.20.>>
2.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06>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2.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5.20.>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21.5.2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06.08]
①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2.06]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5.20.> [본조신설 2009.06.0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08>
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