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이 규칙은 「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부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22.>
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23.11.22.>
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 또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에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전날인 및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공인 인영 인쇄일 및 원판 반납일
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인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사용한 후에는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반납 받은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조례 제1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⑤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ㆍ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인관리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