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이 규칙은 부천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부천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4.>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과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부천시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11.22., 2025.7.14.>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07., 2025.7.14.>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1.12.30>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전용 승용차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3.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3.5.3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3.5.31., 2023.11.22.>
3. 에너지 절약 등 정부의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용 또는 의전용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대형화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량 3,500cc 이하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⑤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1., 2024.6.17.>
[본조신설 2011.12.30]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배정 또는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배정 또는 교환승인에 따라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1.2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2.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11.22.>
[제목개정 2011.12.30.]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 및 제2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② 집중관리부서 및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모품 점검ㆍ교환주기 등을 차량 상태에 따라 별표 4의 점검ㆍ교환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3.11.22.>
③ 단위행정기관의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4.6.17.>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기검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17.>
⑥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7.>
⑦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을 제7항으로 이동함, 2024.6.17.]
① 업무용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나, 한시적인 기구 설치 또는 업무추진 시 제한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차료가 구매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매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22.> ② 임차차량 계약 시 시중가격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을 활용한다. ③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차량 성능,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리스)계약기간을 가급적 장기(최소 3년 이상)로 설정하여 임차 비용을 절감한다. 단, 보유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을 일정기간 단기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7.7]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2.30.]
①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경우에는 먼저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 및 남은 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 받은 날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부터 별지 제13호까지의 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15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7.> <개정 2023.11.22.>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안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0>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4.6.17.>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함, 2024.6.17.]
[제목개정 2011.12.30.]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한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고장의 지시없이 담당자동차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10. 배차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11.12.30>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목개정 2011.12.30.]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차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배정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운행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배정여부를 관리부서에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한다. <개정 2011.12.30., 2023.11.22.>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시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안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