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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72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
다. 부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 2017.12.29.>
3. “시장등”이란 시장, 소속기관 또는 도시공사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등이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삭제 2015.11.16.>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사전공고 등

시장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5.11.16.>
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18.8.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