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1.11>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0.01.11>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