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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71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3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감독대상공사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1]

제2조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조제목개정 2020.12.21.>
①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2013.11.11, 2016.6.13, 2020.12.21.>
1. 삭제 <2020.12.21.>
2. 삭제 <2020.12.21.>
3. 삭제 <2020.12.21.>
4. 삭제 <2020.12.21.>
5. 삭제 <2020.12.21.>
6. 삭제 <2020.12.21.>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3.11.11> <개정 2016.6.13, 2020.12.21.>

제3조

위원회 운영

<조 제목 개정 2016.6.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1.10, 2013.11.11, 2016.6.13>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20.12.21.> <단서삭제 2020.12.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7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종전의 5항을 6항으로 이동 <2020.12.21.> ]<개정 2020.12.2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6.16>
1. 삭제 <2016.6.13>
2. 삭제 <2016.6.13>
3. 삭제 <2016.6.13>
4. 삭제 <2016.6.13>
5. 삭제 <2016.6.13>
② 삭제 <2016.6.13>
③ 삭제 <2016.6.13>
④ 삭제 <2016.6.13>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0.12.2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0.12.2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6.6.13.]

제6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종전의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6.6.13.]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의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토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20.12.2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6.6.13.]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6.6.13> [종전의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6.6.13.]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6.13.] [전문개정 2020.12.21.]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12.21.> [제목개정 2018.5.21.]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신설 2018.5.21.>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3.11.11>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신설 2018.5.21.> [전문개정 2011.01.10] [종전의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6.13.]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5항의 경우에도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1.10, 2020.12.21.>
② 제8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종전의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6.13.]

제12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