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70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4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26.5.18.>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08.05,2022.1.3.>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08.05.,2022.07.05.>
1.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종전의 제2호를 제1호로 이동함 2024.2.19.]
2. 그 밖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함 2024.2.1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05>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3.08.05>
⑤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08.05>

제4조

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8.05>
② 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사전에 위임을 받은 대표 검사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더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08.05>

제5조

선임의 금지 등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13.08.05>
② 시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8.05>

제6조

대표 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13.08.05>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에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8.05>

제6조의2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3.>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3.08.05]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3.08.05> <전문개정 2018.5.21.>
② 삭제 <2016.11.21>

제8조

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검사위원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5., 2018.5.21.>
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08.05> <개정 2018.5.21.>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검사위원에게는 제4조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05>
②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일비지급기간의 계산은 제4조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3.08.05>
② 제1항의 일비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08.05>
②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