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0.>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0.>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0.]
<삭제 2020.5.2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ㆍ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삭제 2020.5.20.>
5. <삭제 2020.5.20.>
6. 가정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가축 <개정 2020.5.20.>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는 가축 <신설 2020.5.20.>
③ 부천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ㆍ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5.20.>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5.20.>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20.5.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