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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68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4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고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② 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15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신규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변경 계획에 가로수 존치 및 보호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다만, 교통 및 보행 등의 과도한 불편으로 인해 가로수의 이식ㆍ제거가 필요한 경우 존치 및 보호 계획에서 제외한다.
3. 제1호, 제2호에 따른 계획에 별표 1의 가로수 조성 기준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4.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5.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다만, 교통 및 보행 등의 불편으로 인해 가로수의 이식ㆍ제거가 필요한 경우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등

①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사업을 수행함이 효율적인 경우 원인자가 시행하며, 원인자는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가로수의 제거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목 또는 노쇠목 등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도로시설물 및 지하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뿌리분 굴취 시 생육에 적합한 크기의 분뜨기가 곤란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3. 가로수를 옮겨심을 경우 수형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로수로서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상당한 수목

제17조

비용부담 등

①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고지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야 하고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체납처분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원인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훼손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로수 및 가로수 보호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물 등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2. 전화신고시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
④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5. 복구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0조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

가로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최소 연 2회 이상의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해충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병해충 방제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