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 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군수는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충청남도 교육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여군 효문화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 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 운용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4. 효문화 증진을 위한 시책 홍보
5.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① 군수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