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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6867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4-08-18공포 2014-08-18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18>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4.8.18>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8>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8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