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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6867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여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3조

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5.>
1. 환경오염의 최소화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보전에 공개와 군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4.1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③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군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
③ 민간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

제8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실태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및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환경보전

군수와 군민, 사업자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상태조사와 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9.4.15.>

제12조

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민ㆍ관환경정책협의회 구성 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구로서 군민ㆍ사업자ㆍ군ㆍ환경단체 등이 협력하기 위한 부여군 민ㆍ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19.4.15.>
1.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사항
2. 환경현안에 대한 사항
3. 환경시책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제안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단체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15.>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주민, 환경단체 회원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4.15., 2024.6.27., 2024.10.14.>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신설 2019.4.15.>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9.4.15.>
⑦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제목개정 2019.4.15.]

제14조

환경보전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②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훼손행위신고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제15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협력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의 교류,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