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부여군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향토유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2024.5.16.>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부여군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향토유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2024.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및 천연기념물, 명승 등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축제 등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향토문화유산과 향토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② 소관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05.16.>
1.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경관보존을 위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 관련 시설 기획ㆍ건립ㆍ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의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출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과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 및 현장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삭제 2024.05.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05.16.>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 조사 시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삭제 2024.05.16>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향토유산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제목개정 2024.05.16.]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③ 삭제 <2017.12.18.>
① 군수가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6조 및 제17조, 제19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전문개정 2017.12.18.]
[제목개정 2024.05.16.]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군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②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ㆍ등록하는 국가 지정ㆍ등록유산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ㆍ등록하는 도 지정ㆍ등록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ㆍ등록고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16.>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리자를 소유자ㆍ점유자ㆍ보유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유자가 군수일 경우 관리자는 향토유산 관할 읍ㆍ면장으로 한다. <신설 2024.05.16.>
④ 군수가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⑤ 향토유산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향토유산에 대하여 관리자 등과 소재지(보관장소가) 변경되거나 수리, 멸실, 도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경위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전문개정 2017.12.18.]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유적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
3. 향토유산 등의 관리와 홍보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의 현황을 기재한 표식이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군수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ㆍ관리 및 학술적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7.12.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관리단체가 향토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시한 사항의 조치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비
향토유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12.18., 2024.5.16.>
[제목개정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