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 예산확보, 홍보, 대외협력 등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 및 미디어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협력보좌관 및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비서실장은 군수를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무분장업무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2.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ㆍ분석 및 평가
3. 각종 지시사항(군수, 부군수)
4. 군의회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관리
6. 군정발전 정책 및 시책개발
7. 정책개발단 운영
8. 부여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9. 군정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10.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11.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종합
13. 공공기관, 단체 주관 자치단체 각종 역량평가 업무
14. 군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충청남도 시군평가 대응 총괄
16.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17. 인구동향에 관한 사항
18. 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19. 통계조사
20. 통계연보 작성
21. 행정수첩 제작
22. 행정지도 작성
23.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24. 성과관리 및 환류ㆍ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25. 자체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26.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7. 행정혁신ㆍ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28. 예산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29.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30. 예비비 관리
31.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지역개발기금 관리
32. 지방교부세 관리
33. 이월사업 관리
34.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35. 지방재정 분석 및 연감 작성
36.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7. 투ㆍ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
38. 경영수익사업 관리
39.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42. 그 밖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43. 군 행정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계획과 시행
44.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45.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요구사항 처리
46.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47. 공직기강 감찰 활동
48. 고충민원 처리
49.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50. 공무원 징계(문책) 처분
51.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52.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53. 자치법규 입법ㆍ심사ㆍ공포
54. 소송지휘 관련사항
55. 자치법규집 발간
56. 자치법규 추록 제작ㆍ배부
57. 법령 질의 및 상담
58. 행정심판 지휘 및 판례ㆍ신 판례 관리
59. 각종 사업 사전 기술심사제도 운영
6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61. 「부여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관리 운영
62.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63. 인ㆍ허가 전담부서운영 지원
64. 행정규제 완화 및 지도
65. 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
66.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6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추진
68.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69. 새올행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70.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71. 소프트웨어 개발ㆍ협의ㆍ조정 및 보급
72. 정보화 교육 추진
7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74.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75.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① 행정지원홍보국에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홍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지적과장ㆍ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교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2. 공무원 임용ㆍ징계ㆍ소청
3. 인사위원회 운영
4. 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6.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7. 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 관리
8. 기준인건비제 및 성과상여금 업무
9.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10. 명예읍ㆍ면장, 군민대상 운영
11. 병역사항 공개 업무
12. 부단체장 회의 운영
13. 비서실 직소민원 관련 업무
14. 이장지원 관련 업무
15. 행정구역 개편
16. 반상회 운영
17. 여론행정 관리
18. 전시지방행정 관리
19. 군정 주요 시책행사(의전) 및 종합대책 추진
20. 지방공제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업무지원
21. 선거 및 주민투표
22.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인감 관리
23. 일제강점기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24.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5.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 운영 및 이수관리
26.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시스템 구축
27. 교육운영 평가 및 성과측정기법 개발
28.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29. 주간ㆍ월간 업무계획 및 군정일지 작성
30. 행정동우회 단체 관리
31. 민간위탁 업무
32. 공무원 복무관리
33. 초과근무시스템 관리
34.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35. 보안업무
36. 청사 방호
37. 공인관리
38.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39. 공무원 동호회 (취미클럽) 운영ㆍ지원
40. 공무원 후생복지
41. 해외문화체험 연수
42.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4.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45.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
46. 출향인사 및 향우단체 관리
47. 지역갈등관리협의회 운영 및 갈등관리
4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49.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 단체 관리
50. 도(道)의 새마을업무 추진
51.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52. 새마을 민간단체 육성 관리
5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체 관리
54. 충효 교실 운영
55. 충효예실천운동부여군지회 단체관리
56. 충남정신발양 업무 추진
5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
58. 해병전우회 단체 관리
59. 이북5도민연합회 단체 관리
60. 민족통일협의회 단체관리
61. 적십자단체 관리지원
62. 군민의식개혁운동 전개
63.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
64.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관리
65. 군정모니터 관리
66.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67. 자원봉사 육성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68. 지역공동체 관련 종합계획 수립
69. 지역공동체 현황관리 및 협의기구 설치운영
70. 공무원단체 지원 및 교섭 등
71. 공무원단체와의 협약 체결
7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관리
73. 공무직 보수 관련 업무
74. 공무직 단체교섭 및 협약
75. 민생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76. 자치경찰위원회 및 치안협의회 관련 업무
77. 자율방범대 단체 관리
78. 엄마순찰대부여군연합대 단체 관리
79. 부여군재향경우회 단체관리
⑤ 재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세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인 및 개인세무조사
3.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4. 상각재산 과세표준액 조사
5. 지방세(도세, 군세) 부과 징수
6. 지방세정 전산망 운영 관리
7. 지방세정 납세 홍보
8.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세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도세, 군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ㆍ독려
11.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12.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총괄
13. 금고 및 자금관리
14. 군 수입증지 관리
15. 국세 위탁 징수
16. 세입 과오납 환부
17. 지방세 전산수납 및 자동이체 정리
18. 세입예산의 결산업무
19. 계약사무
20. 세출예산의 집행
21. 물품구매 및 관급조달
22. 세출예산의 결산업무
23. 공유재산관리
24.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ㆍ관리전환
25. 공유재산 교환 및 용도폐지, 양여
26.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27. 은닉 공유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
28.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29. 청사 및 관사 관리
30. 청사환경 관리
31. 군청 청사 청소 민간위탁 추진 및 지도 감독
32. 지방재정 공제
33. 물품 및 공용 차량관리
34. 개별주택가격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
35. 개별주택 특성조사
36.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관리
37. 재무보고서 작성
38.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 처리ㆍ결산
39. 읍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
⑥ 종합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2.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ㆍ처리내역 관리
3.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상담창구 설치 운영
4.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시책민원 추진
5.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6.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7. 열차권 예매
8.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10. 행정서비스헌장 제ㆍ개정
11. 민원 규제 완화 계획수립 및 시행
12. 여권 신청 접수 및 처리
13.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이의신청 처리
14.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15.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운영
1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7. 미(고시) 지명 업무 추진
18.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19. 부동산중개업 등록ㆍ신고 및 지도단속
20.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21.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
2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23.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24.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25.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공개 열람
26.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27. 표준지 관리, 지가의 결정 및 공개 열람
28.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업무처리
29. 등기필 부본 정리
30. 토지이동지 전산처리
3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3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33. 지적통계관리
34.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35. 등록번호 미등재 조사 등록
36. 지적전산자료 정보 제공
37. 부여군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38. 도로명 주소대장 작성 및 이력관리
39. 도로명 주소대장 등본ㆍ열람 발급
40.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관리
41. 공적장부 주소 전환 지원
42. 도로명 주소 홍보
43. 도로명 주소 관리 시스템 운영
44.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
45. 도로 구간별 도로명 부여ㆍ변경 관리
46. 지리정보(GIS) 및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4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48.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시스템 운영
49. 조상 땅 찾기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0.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CAMS) 구축 운영
51.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관련 진정ㆍ질의 업무처리
52.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구획정리, 경지정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 조사정리
53.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54. 신규등록, 지적복구 측량업무
55. 지적측량기준점(국가기준점)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업무
56. 지적문서 전산화 및 암호화 업무 추진
57.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업무
58. 공유토지분할 및 임야도 내 도로 등록전환 업무
59. 군도 축척변경사업 업무
60. 그 밖에 지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62.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ㆍ운영
6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64.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65.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현지 검사측량)
6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체납자) 운영 관리
67. 바른땅시스템 운영
68. 무인항공 전문 교육(체험)장 운영 지원
69. 무인항공 측량 업무
70. 드론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1.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⑦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2. 생활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충청산업문화철도에 관한 사항
5. 충남바이오 소재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6. 균형발전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8. 백제한옥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10. 백마강 국가정원(생태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11. 아름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
12. 인구증가시책업무 등 총괄
13. 출산장려금 지원 및 전입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급
14. 청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15. 청년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
16.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7.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18.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19.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
⑧ 홍보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보행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
2. 군정홍보 및 특집보도
3. 언론매체의 여론ㆍ정보 수집 분석
4. 부여군 전광판 통합 운영
5. 신문, 방송사 분석 및 스크랩 보존ㆍDB구축
6. 언론기관 주관 자치단체 각종 평가지원 업무
7. 방송실 관리운영
8. 부여소식지 발간업무
9. 전시 홍보매체 동원 및 보도상황실 운영
10. 뉴미디어(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11.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기자실 관리
12. IPTV 운영에 관한 업무
13.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운영ㆍ지원
14.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및 자매결연
15. 국제기구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6.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7. 고향사랑기금 운용
18.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 및 관리
19.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① 문화체육복지국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2. 전시 문화 실시 계획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지방 문화행사 추진
4. 전통민속행사 발굴 육성
5. 지방문화원 지도 육성
6.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7. 공연장 지도ㆍ감독, 공연자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8. 종교에 관한 사항
9. 예술작품 전시 및 관리
10.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
11.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
1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4.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15. 인쇄사 및 출판사 관리
16. 국악의 전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7. 신동엽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부여군지 발간
19. 백제기악 관련사항
20. 문화콘텐츠 및 음원개발 업무
21. 김영학조각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2.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5. 백제문화제 지원
26. 부여서동연꽃축제 지원
27. 백제문화재단 지원 및 관리
28.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관리
29.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 관리
30. 백제문화제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
32. 관광여행상품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
33. 백제권, 금강권관광협의회 업무
34. 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해설사 운영 관리
35. 관광사업 등록(허가 등) 및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36.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8. 공예품 및 민속공예품 개발ㆍ육성ㆍ지도
39.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40. 그 밖의 관광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1.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2.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3. 백마강 및 그 밖에 수변을 이용한 관광개발업무 추진
44.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45.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6. 그 밖의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ㆍ도ㆍ군비 국가유산 사업의 계획, 예산, 지침, 집행, 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매장유산에 관한 보존ㆍ조사ㆍ연구 업무
3. 국가유산 현상변경 및 허가기준안에 관한 업무
4.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5. 비지정 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학술지원 업무
6. 문화유산 매매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
7. 국가유산의 조사ㆍ보존 및 정비업무
8.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
10. 제향, 기로연, 국가유산 행사 유림회에 관한 사항
11. 세계역사도시 연맹 사무
12. 세계유산 등재 사업에 관한 사항
13. 백제대종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백제문화재단(백제역사문화연구원) 관련 업무
15.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 지원 업무
16. 국가유산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산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
18. 국가지정유산 사적의 보존 및 정비업무
19.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세계유산 보존ㆍ정비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산 화재ㆍ풍해ㆍ수해 예방, 안전점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산청 백제왕도추진단 지원업무
23.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업무
24. 민속자료 보수정비 업무
25. 충ㆍ효ㆍ열 문화유산 시설 관리 및 보수 업무
26. 도지정 기념물의 관리, 매입 및 정비 업무
27. 도 문화유산자료 매입 및 보수정비 업무
28. 부여군 내 향토유산 보수 업무
2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 업무
30.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자연유산의 보존 및 정비 업무
32. 고도보존사업의 계획, 예산, 지침, 집행, 보고 등 업무
33.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지구 내 토지ㆍ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
34.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승인에 관한 업무
35. 고도보존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36. 고도보존지구 행위 제한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37.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8.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 및 포럼 운영 업무
39. 고도지역 도시 및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
40. 지구 내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사업, 고도주민협의회 지원 및 협의 업무
41.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42.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에 관한 업무
43. 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44. 문화유산지킴이
4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업무
4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지원
47. 국가유산 야행 사업 지원
48. 무형유산의 관리 및 전수관 지원 업무
49.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
50.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사무
51.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 및 홍보
52. 전통재료 생산 기반시설 지원
53.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업무
⑤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
3.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평생학습 강사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5. 평생학습관련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학습상담
6. 평생학습 민간지원 및 홍보, 수요조사 및 평가
7. 교육경비 지원관련 업무
8.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업무
9.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운영
10. 부여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11.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
12.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13.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14.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직장체육팀 육성 및 직장체육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17. 부여군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19.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0.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1. 체육회 운영 지원
22.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23. 각종 체육행사 및 각종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24.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사용허가
25.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26. 그 밖의 체육 및 건전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⑥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6.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록관리 및 복지카드 관리
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업무
9.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허가
10.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재활사업
11. 장애인 행사 등 단체육성 지원
12. 장애인 편의증진 촉진
1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4. 장애인 각종 수당 지급
15.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및 관리
1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및 관리
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관리
1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19.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
20.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21.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바우처사업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24.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사업
25.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26. 장애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27.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ㆍ운영
28.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29.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자활 프로그램 등 실시
30. 지역자활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리
31. 자활기금의 운용관리
32. 보훈단체 육성 지원 및 시설물 관리 등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33.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 등)에 관한 사항
34. 수급자ㆍ차상위 의료급여 변경에 관한 사항
35.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등 수급자 관리
36. 교육급여 변동 확인,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37.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38. 차상위 계층 관리에 관한 사항
39.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보호 대책
40.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42.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43.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
44.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45.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
46. 그 밖에 수급자 및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47. 재해구호계획 수립
48. 이재민(일시대피자) 구호
49. 지역복지 정보의 개발ㆍ관리
50.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조사 및 사후관리
5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ㆍ통지
52.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53. 복지대상자ㆍ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관련부서 연계처리
54. 복지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55. 전화ㆍ방문 복지민원 초기상담 등
56. 지역복지자원의 개발ㆍ동원 연계 관리
5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후원ㆍ결연사업
58.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ㆍ조정
59.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지도
60.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61.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
62.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관리
6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업무
64.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업무
65. 민관협력체 운영 및 지원
66. 그 밖에 공공ㆍ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67. 그 밖에 수급자 생활안정 및 고용 업무에 관한 사항
⑦ 가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관리 및 장사 등에 관한 업무
3. 가정복지회관 관리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리
5. 장기요양기관 관리
6.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관리
7. 노인대학 지원관리
8.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관리
9. 대한노인회 관리 및 행사지원
10. 노인일자리사업 및 수행기관 지원
11. 기초연금 지원사업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
13.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추진
14. 부여군 경로식당 지원관리
15.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추진
16.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17.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8. 여성단체협의회 조직 및 운영
19.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20. 여성친화도시 조성
21. 양성평등기금 관리
22. 양성평등 주간행사
23.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24. 한부모 가족지원 및 건전가정 지원
25. 가족센터운영
26. 다문화 특성화 및 어울림 사업 운영
27.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8. 성ㆍ가정폭력상담센터 운영
29. 아이돌봄센터 운영
3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32.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33. 여성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가족행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6. 그 밖의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37. 아동급식대상자 관리 및 지원
3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추진
39. 실종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0.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보호 등 지원
4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2.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43.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추진
44. 행복키움수당 지원 관리
45. 아동친화도시 조성
46.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리
47.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8. 온종일돌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9.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50. 보육시설 평가제 및 종사자 경력 관리
51.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52. 시설종사자 교육 및 보육시설 지도ㆍ감독
53.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4. 가정양육수당 지원
55.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6. 청소년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57.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 및 감시단 지원
58.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위반자 과징금 부과ㆍ징수
5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0.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정책사업(아동ㆍ청소년 업무) 위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1.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그 밖의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63.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사업
64. 복지시설 보수사업 지원
65.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① 농림축산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 ② 농림축산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굿뜨래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사업 통합실시 총괄 4.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5.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6. 농업인 단체(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쌀전업농) 관리 7. 농업법인 관리 8. 사회적 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지대장 관리 11. 농업진흥지역 관리 12.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3.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15. 농지이용실태 조사 관리 16. 농지개량행위 신고 수리 17.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산업기능요원 관리 19. 농업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1. 여성농업인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2.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23.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및 관리 24.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5. 농작물재해 보험 지원 26.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 27.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8. 청년후계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1. 농촌환경관리 32. 농업인회관 관리 33. 농어민 및 농정 신문 보급 지원 34. 그 밖의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35.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36. 식량증산 추진사업 37. 벼 생산관리 지원사업 38. 밭작물 생산 등 관리 39. 타작물(우리밀, 콩 등) 지원사업 40.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41.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 42. 농기계(소형 등) 공급 및 사후관리업무(산업기능요원 관리) 43. 직불제 지원(공익ㆍ경관ㆍ전략작물) 44.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45. 굿뜨래 고품질쌀 육성 지원 46. 굿뜨래 고품질쌀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7. 쌀 브랜드 관리 및 소비촉진 홍보 48.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매입 업무 추진 49. 양곡도정공장 및 정부양곡 창고 관리 50.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판매 등 51. 양곡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 52. 양곡가공업 등록 및 신고 53. 그 밖의 식량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54. 원예특작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5.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56. 시설원예 현대화(전문 및 일반단지) 지원 57.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 지원 58. 중소 원예농가 노후하우스 보완 및 신축 지원 59. 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 지원 60.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61. 원예작물 신소재 영농 지원 62. 화훼생산기반 육성 63. 과수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지원 64. 과수 명품화 지원 65. 과수전용 생력화기계 지원 66.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67.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68. 원예특작 지역 맞춤형 지원 69.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양송이 등) 지원 70. 인삼산업 지원 육성 71.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인삼) 지원 72. 인삼 국내외 마케팅 및 조직 강화 73. 인삼류 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 신고 등 74. 원예특작 중소 원예농가 지원 육성 75.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76. 원예작물 생산통계 조사 77.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78. 종자(종묘) 업무 지원 79. 잠업 관련 지원 8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81.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82.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신재생에너지) 지원 83. 원예분야 소비촉진 행사지원 84. 농업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85. 그 밖에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86.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운영지원 87. 농촌 일손돕기 지원창구 운영 및 유휴인력 지원 88.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89.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 지원 90. 농촌고용인력 지원 91. 농촌근로자숙소 운영 지원 92. 그 밖의 농업인력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93. 농촌협약 총괄 및 조정 9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95.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96.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97.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 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9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100. 그 밖에 농촌활력 업무에 관한 사항 101. 해외농업 교류 및 개발사업 102.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업무 103. 해외농업 관련 정부부처 제안사업(ODA) 10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105.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06.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107.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관한 사항 108.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 109.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1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축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축산업 발전 종합 계획 및 수급 안정대책 수립ㆍ추진 3. 축협, 낙협 및 축산관련 단체 지도 육성 4. 축종별 경쟁력제고 대책 수립 및 지원 5. 축산업허가, 등록 및 사후관리 6. 가축계열화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7.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추진 8.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추진 9.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금지원 및 폐업지원) 10.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책 수립 추진 11. 축산분야 3농 혁신 사업 추진 1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 13. 종축개량사업 업무 추진 14.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 추진 15. 가축분뇨 처리 및 공동자원화 계획 수립ㆍ추진 16. 축사악취 및 축산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 축산농장 관련업무 추진 18. 퇴비부숙도 관련업무 추진 19. 양질조사료 확대 생산계획 수립 및 지원 20.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단지 조성 관리 21. 조사료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22. TMR사료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지관리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 24. 수산진흥사업 수립시행 및 지원 25. 내수면산업(면허, 허가, 신고 및 내수면관련 지원) 26. 어선 건조ㆍ등록 업무 27. 어민후계자 지도 육성 28. 수산재해 예방대책 및 피해조사 29. 낚시산업 육성(내수면 낚시터 등 관리) 및 지원 30.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종묘방류 등) 31. 그 밖의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32.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33. 수의관련 협회ㆍ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34.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 35. 공수의사 지정 및 지도 관리 36. 구제역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 3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 38. ASF(돼지열병 포함) 등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대책 추진 39. 가축별 주요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40.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ㆍ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41. 지역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42.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축산물위생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3.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지정 및 관리 44.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 45. 가축 매몰지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 46. 결핵 및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47.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48. 그 밖의 가축 방역대책 추진 49. 축산차량등록제 업무에 관한 사항 50. 축산 관용차량 관리 51. 동물병원 신고수리 및 동물약품 판매업소 등록허가, 관리 52. 가축시장 관리 및 업무지도 53. 축산(가축)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 54.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55. 축산물위생 업무 지도 56. 축산물 이력관리(DNA검사 등) 및 이행 실태 지도ㆍ감독 57. 축산물(사육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58.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련 종합대책 추진 59. 축산물(도축 및 가공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0. 축산물 영업 인ㆍ허가 관리 및 위생 지도ㆍ점검ㆍ단속 61. 축산물 HACCP 업무에 관한 사항 62. 축산물가공품 소비자 불만신고 처리 63. 학교우유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 추진 64. 반려동물산업 육성 65. 동물등록제 업무에 관한 사항 66. 동물복지인증제 업무에 관한 사항 67.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68. 동물판매업, 장묘업 신고수리 및 관리 69. 개의 식용 종식 관련 시설 신고 및 사후관리 70. 개의 식용 종식 관련 폐업ㆍ전업 지원 및 행정조치 71.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관리 72.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굿뜨래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굿뜨래 농산물 진흥에 관한 사항 2. 농촌마을 공동급식소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식품(로컬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집하장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8.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9.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0.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관한 사항 11.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에 관한 사항 12. 로컬푸드 매장(직영,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동브랜드 굿뜨래 육성에 관한 사항 14. 공동브랜드 굿뜨래 사용승인 관리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 품질관리(안전성)에 관한 사항 16. 농촌체험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17. 관광농업사업 지도 육성 18.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9. 농ㆍ특산물 국내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20.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굿뜨래몰 등) 육성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농산물직판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5. 굿뜨래 웰빙마을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 26. 굿뜨래 제2창업에 관한 사항 2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관한 사항 28.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친환경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0. 농약 비료 및 농업자재 수급 관리 31.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32.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및 인증비 지원사업 33.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36.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3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지원 38.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9.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40. 그 밖의 친환경농업업무에 관한 사항 ⑥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산림기본통계 3. 산지이용계획 수립 4. 전시산림계획 수립 5. 군유림 관리 6. 산림보호구역 관리 7.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8. 산림유전자원 보존 육성 9.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사무 10. 산지 전용 허가(신고) 11. 석재산업기반조성 및 석재채취ㆍ가공업 등록 12. 임업단체 지도 감독 13.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지도 육성 14.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관리 15. 그 밖에 산림녹지 업무에 관한 사항 16. 산림재해대책 17. 산림보호 강화 사업 18. 산림환경 생태 및 산지정화 19.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20. 보호수 관리 21. 임산물 반출 통제 22. 산림병충해 방제 23.. 밤나무 방제 24.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에 관한 사항 25. 사방사업 26. 임도시설 27. 산불방지 28. 임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9.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30. 산림보호지원 요원관리 31. 숲사랑 지도원 위촉 운영 32. 자연휴양림 조성과 지정 신청 33.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개발 35. 숲가꾸기사업 추진 36.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신고 37. 임목벌채 및 굴취허가 지도 38 토지거래허가(임야) 관련 산림경영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 39 양묘사업 및 조림사업 40.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41. 등산로 개설 및 유지관리 42. 산림복지 43. 산촌생태 마을 지정 및 조성 44. 산촌생태 마을 운영 매니저 관리 45. 숲 해설가 및 수목원 코디네이터 관리 46. 임산물 수급조절 47.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육성 48. 임산물 소득원 육성 지원 49.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원 50. 국토공원화사업 관리 51. 내고장 공원화 사업 52. 도시공원, 소공원, 가로공원, 가로화단 등 관리 53. 도로변 및 시가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54. 가로시설물 수목 및 잔디관리(계백장군 동상, 성왕 동상, 금동대향로 조형물, 계백문, 사비문 등) 55. 전통마을 숲 및 100대 숲 지정 및 보존관리 56. 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 57. 학교 숲 조성 58. 도시 숲 조성 59. 생활정원 조성 및 관리 60.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61. 구드래, 신리 둔치 꽃단지 조성관리 ⑦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특별정책 지역의 토지이용시설 제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5. 환경 홍보 및 교육 6. 소음진동규제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관리 8.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9.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1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12.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4. 대기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15. 수질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16.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17.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18. 환경관리인 교육업무 19. 환경오염 재해ㆍ재난 위험시설 관리 20. 환경오염사고 수습 및 방제 21. 유해 화학물질 관리 2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23. 특정시설(공사) 지도점검 2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관리 25. 환경오염 배출 오염도 검사 의뢰 26. 환경오염행위 배출 부과금, 과태료 부과 27. 그 밖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지도ㆍ계도 28.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29. 농촌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지원 업무 3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31. 폐기물처리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 점검 32.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33.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34.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5.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운용 3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및 불법처리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7. 공중화장실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8. 악취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9.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0. 그 밖의 폐기물처리 지도ㆍ감독 및 청소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41. 야생조수보호번식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 42. 분뇨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4.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46. 수질오염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8. 건설폐기물 배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9.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5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51.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2. 탄소포인트제 업무에 관한 사항 53.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54. 습지보전에 관한 업무 55.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56. 생태지도 작성에 관한 업무 57.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8. 석면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9. 탄소중립 관리에 관한 사항 60. 미세먼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안전건설경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재난정책총괄관리
2. 안전재난정책 민간협력, 교육ㆍ홍보, 안전정보 제공ㆍ활용 업무
3. 지역안전지수 진단ㆍ분석 업무
4.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
5.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영
6. 재난관리특별교부세 관리
7.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8.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9. 재난관련 생활민원 접수처리
10. 안전문화 운동 추진
11.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12.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13.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시행
14. 자연재해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16.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17.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8. 재난관리자원 지정 관리
19.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건축물 관리
21. 안전 감찰 업무
22.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
23.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지도
24. 재난위험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ㆍ지역 지정관리
25. 재난위험시설ㆍ지역해소를 위한 장ㆍ단기계획 수립
26. 교량, 터널,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
27.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지도
28.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
29.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
30. 승강기 관련 업무
31. 재난의 예방조치, 예ㆍ경보 발령
32.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명령
33. 위험구역 설정
34. 대피명령ㆍ강제대피 조치ㆍ통행제한ㆍ응급부담 등 재난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
35.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3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7. 재난관련 통합 매뉴얼 통합관리
38.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39. 민방위 준비명령의 집행
40. 민방위대 조직ㆍ편성ㆍ교육ㆍ훈련 운영
41.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의 지휘ㆍ감독ㆍ검열
42. 전시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3.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운영
44. 민방위 경보의 전달ㆍ시설관리 운영
45. 주민신고망 관리ㆍ운영
46.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
47. 소방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50.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대테러활동 업무 포함)
51. 재향군인회 단체 관리
52.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3.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54. 왕포배수펌프장 관리
55. 행정전화시설 운영 유지관리
56. 정보통신 최신화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57.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8. 정보통신 장비 및 시설 유지관리
59.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60. CCTV관련 통신망 및 장비 운영 관리
61.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관리
62.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 운영
63. 교환 및 FAX실 운영
64.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 제도 운영
6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66. 스마트마을방송 운영
67.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6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69.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및 공공요금 관리
70. 정보통신 보안계획 수립 및 추진
71.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관리
72.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추진
73. 그 밖의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4.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
75. 가로등(보안등 포함)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6. 경관등 조명 보수(계백장군 동상, 성왕 동상, 금동대향로 조형물, 계백문, 사비문, 부산, 부여대교 포함 등)
77. 「중대재해처벌법」(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업무 및 중대재해(산업ㆍ시민재해) 예방ㆍ홍보
78.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⑤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하천골재판매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 재산관리(국토교통부, 도유 재산)
3. 접도구역관리 및 건축물 공작물 허가
4.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도로관리
5. 도로개설허가 관련 사항
6. 전문건설업ㆍ골재채취업 면허, 등록 처분 관련사무
7.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등기이전
8.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비도시지역의 노점상ㆍ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
10. 하천부지 점용허가
11. 하천 유지관리 및 인허가
12. 하천 제방 정비
13. 군도ㆍ농어촌도로 종합계획 및 확ㆍ포장 사업
14.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ㆍ유지
15. 과적차량 단속
16. 도로 부대시설물 유지 보수
17. 설해 예방대책
18. 교통량 조사
19. 군도 등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
20. 토지수용 재결에 관한 사항
21.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22. 외청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
23. 국도체불용지 보상 및 등기이전
24. 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
25. 수문관리에 관한 사항
26. 하천ㆍ소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사항
27. 하천ㆍ폐천 점용료 부과ㆍ징수
28. 국ㆍ공유지 사용료 부과ㆍ징수
29. 농지개량사업 조사 측량
30. 경지정리사업
31. 기계화 경작로사업
3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33. 배수개선사업
34. 문화마을 조성지 관리
35.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36. 관개시설 개보수
37. 한해대책(전ㆍ답 등) 및 양수장비에 관한 사항
38. 농업기반조성 등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
39. 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0. 소규모 개간에 관한 사항
41. 수리계에 관한 사항
42.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3.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4.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45.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4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47. 문화마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48.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시설물관리 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9. 그 밖의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5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51. 보행안전 관련 업무
52. 교량유지관리
⑥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제정ㆍ개정 및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도읍 개발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4.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관리
5. 그 밖의 도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토지구획 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7.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8. 도시지역 개발사업 보상 및 수용, 수익자 부담금 징수
9. 도시토목공사의 조사 측량 및 지도 감독
10. 자전거도로 계획 및 시설관리
11.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2.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14. 도시지역 내 노점상ㆍ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
15. 공공디자인 개발 및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경관계획 총괄 및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17.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18. 「부여군 건축 조례」 제정ㆍ개정 및 건축위원회 운영
19.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2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2.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
23.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관리
24. 불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단, 국ㆍ공유재산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처리)
25. 건축물 표준설계도서 운영 및 관리
26.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동주택 관련 업무
29. 임대주택 관련 업무
30. 저소득가구 전세금 지원 및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31. 주택조합설립인가
32. 재해주택관리 업무
3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34.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5.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36. 주택통계업무
37.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업무
38. 농촌 빈집정비 관련 업무
39.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40. 현수막 게시대 설치ㆍ관리
41. 개발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42. 공공건축물 건립(설계공모 대상: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 -담당관ㆍ과ㆍ소(청사,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재 제외)
43.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44. 도시재생, 도시새뜰마을사업 추진
45.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6.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관리 운영
⑦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2.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승인 신고 수리
4.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복권, 대부업, 방문판매,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
7.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용촉진, 직업훈련 추진
9. 구인구직,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0.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ㆍ감독
11.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2. 일자리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13.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 관리 및 처리
14.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
15.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및 지도관리
1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18.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
19. 특구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산업자원동원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1. 노동조합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2.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사항
24.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26. 굿뜨래페이 운영
27. 시장유지 및 유통관리
28. 에너지 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9. 에너지원(석유, 가스, 연탄) 제조업ㆍ판매업체 지도감독 및 품질 검사
30. 가스 및 석유관련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1. 그 밖의 에너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2. 전기설비사업 신고수리 및 안전관리
33.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사항
34.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반에 관한 사항
35.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36. 재생에너지 업무
37. 계량기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운수행정의 종합계획
39. 자동차운수사업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등록 신고업무
40. 자동차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도 감독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42. 자동차 운임 및 요금인가 신고
43. 터미널에 관한 사항
44.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45. 버스 승강장 현대화 사업
46.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7.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48. 전시 차량동원계획 실시 업무
49. 자동차관리사업 인가ㆍ허가 및 등록ㆍ신고 업무
50.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종사자 지도 감독
5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
5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53. 불법관리 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54.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
5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5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
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사건 송치
58. 무단방치사범 과태료 부과 및 사건송치
59. 그 밖의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업무
⑧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군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2. 국내외 투자유치 대상 기업 유치활동
3. 공공기관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기업 애로사항 직소창구 운영
6.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홍보
7. 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광산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시책 수립 시행
10.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 관리
11. 공장설립 신고 및 등록, 승인에 관한 사무
12.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
13. 지역특화산업 육성
14. 수출진흥 및 해외통상에 관한 사항
15. 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 6급부터 8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공무원 근무지 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보건의사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6. 보건기관 공공청사 신ㆍ증축 및 재산권 관리
7. 보건기관 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평가
1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11. 의약품 실거래가 조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12. 공공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3. 건강검진업무 계획수립, 추진 및 검진비용 청구 관리
14.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및 발급
15. 각종 면허 적성검사 및 진단서 발급에 관한 사항
16. 의과ㆍ한방진료실ㆍ물리치료실 운영
17.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등 진료비 청구 및 관련 사항
18. 방사선촬영 및 현상 등 업무에 관련된 사항
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0. 결핵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한센병ㆍ성매개질환ㆍHIV 등 만성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급성감염병 및 AI 등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3. 생물테러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4. 잔류ㆍ연막 등 각종 방역소독,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
25. 방역소독업체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
26.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7.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28. 성인 및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29. 예방접종, 약품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강도시사업 기획 조정 및 총괄
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한방 공공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4. 금연 및 금연클리닉 운영 계획수립 관련 사항
5.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6.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9.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0.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
11.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12.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3. 건강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보장구 대여 등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
15. 치매환자 쉼터 운영
16.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17. 재가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
1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9. 치매가족 교육 및 자조 모임
20. 치매 공공후견 사업
21. 치매가족 지원 사업
22.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23.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위원회 운영
24. 그 밖에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치매 안심센터 운영
26. 치매 조기검진 사업
27. 치매안심면 운영 및 치매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28.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 파트너 양성
29. 행복한 인생설계 및 웰 다잉에 관한 사항
30. 노인 건강 관리
31. 그 밖에 치매 예방에 관한 사항
3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3.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4.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35.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6.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및 산모 의료비 지원
37. 인구증가를 위한 임산부 영유아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
3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약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의무ㆍ약무,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 보사ㆍ동원 계획(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5.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ㆍ등록, 신고 처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건강진단 신고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기관의 지정ㆍ취소ㆍ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11. 헌혈관련 사업
12. 무료 개안사업 및 심장병 검진에 관한 사항
13.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14. 식품 및 공중위생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16. 제조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17.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8.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9. 불법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0.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
21. 조리사ㆍ이용사ㆍ미용사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22. 식중독발생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23.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4.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관리에 관한 업무
26. 건강기능식품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7. 그 밖의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8.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3.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시행결과의 평가
34. 학교 구강보건사업
3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36.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37. 치과, 구강보건센터 운영
38.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39. 의료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0. 성인병 및 전립선암 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41.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4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과학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사업 계획ㆍ평가 3. 서무ㆍ인사ㆍ문서ㆍ예산 및 회계 관인 관리 4. 비밀문서 취급 및 보안관련 업무 5. 청사시설, 재산, 차량관리 6.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인력관리 7. 농촌지도 사업 홍보 8. 농촌지도 시범사업 제안공모과제 선정 9.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관련 업무 10.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1. 농업기술센터 소방ㆍ재난 안전관리 12. 농업기술센터 기관 홈페이지 운영 13. 농업기술센터 기관 공사 관리 14. 굿뜨래농업방송국 운영 1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리 16.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7. 여름철 영농교육ㆍ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 18. 농업인교육 과학화 지원 19. 농업인 교육 지원(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20.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21. 굿뜨래 농업대학ㆍ대학원 운영관리 22.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도 23. 4-H회 육성지도 24. 4-H회 본부 운영 지도 25. 학교 4-H회 육성 및 운영 26.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도 27. 농업인단체 육성 및 운영 28.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지도 29.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 30. 산업기능요원 관리 지도 31.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32. 청년농업인 육성 및 교육 33. 청년농업인 단체 관리 및 지도 34.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운영 및 관리 35. 여성농민회 토종종자 지키기 36. 농촌생활개선사업 계획 및 평가 37. 농업인 생활과학기술 보급(의식주, 가정관리) 38. 생활개선회 육성 39. 식품산업연구회 육성 40.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 41.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관리 지도 42. 농작업 재해예방 지도 43.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44.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목별 안전관리 지도 45. 농특산물 활용한 음식 및 디저트 산업육성 46. 전통주 제조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7. 농식품교육관 운영 48. 향토음식점 및 부여10미 우수업소에 관한 사항 49. 농특산물 가공상품 육성에 관한 사항 50.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도(품목제조보고, HACCP) 51. 식품개발 및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52. 부여군 농산물 공공가공센터 운영 53.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54. 그 밖의 농촌자원 업무에 관한 사항 55.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56.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운영 57. 부여군 귀농귀촌인 협의회 육성 58.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 59. 귀농위원회 운영 60.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61. 귀농인 농업시설,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원 6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63. 귀농, 귀촌 상담 64.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교육 65.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66.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67. 귀농귀촌 재능기부 활성화 68. 귀농귀촌 우수 농산물 홍보 대전 지원 69. 귀농귀촌 희망인 농촌체험 지원 70. 부여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유지관리 71. 귀농인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지원 72. 그 밖의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 2. 농산물 공동방제 체계 구축 및 운영 3. 식량작물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술지도 4.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및 자원화 지원 5. 우량종자 보급 및 시범사업 6. 벼 경영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 7. 농약안전사용 지도 8. 시비법 개선, 병해충 종합관리 9.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10. 농작물 관찰포 운영 조사 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12.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입력관리 13. 돌발외래해충 예찰, 방제지도 14.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15. 농작물 재해대책 및 기상관측 분석 16.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7.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8. 유지작물 재배기술 지도 19. 공예작물 재배기술 지도 20. 특용작물 저장, 가공, 유통 기술 개발 지도 21. 뽕밭 비배관리기술 지도 22. 오디 소득작물 기술개발 지도 23. 기능성양잠 생산기술 지도 24. 기후변화 대응 특용작물 기술개발 지도 25. 그 밖의 식량작물, 특용작물에 관한 사항 26.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안정 생산 기술지원 27.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육성지도 28. 시설채소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29. 노지채소 작목육성 30. 채소작물 친환경 재배 현장기술지도 31. 채소 재배농가 기술지도와 인력관리 32. 수경재배 농가육성과 수경 시스템 관리기술 보급 33. 고온기 극복 재배기술 보급 34. 시설재배 연작장해 해소 토양 관리기술 보급 35. 산채류 농가육성 및 지도관리 36. 양채류 재배기술개발과 현장컨설팅 37.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분야 기술개발 보급 38. 스마트팜 통합관제실 운영 39. 최고 품질 과채생산기술 보급 40. 촉성작형 에너지절감기술 농가확산 41. 여름철 재배작목 확대 42. 채소 재배농가 바이러스 등 병해충 진단 43. 채소분야 기술상담 및 농가포장 현장기술지원 44. ICT 스마트팜 농가기술보급 45. 실증 시험용 과학영농 시설 운영관리 46.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재배 기술 47. 과수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 48. 과수 기상재해 예방 기술 보급 49. 과수 영양생리 진단실 운영 50. 탑프루트 단지 운영 51. 새로운 틈새 작목 개발 52.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과수 작목 도입 및 육성 53. 그 밖의 과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4.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55. 축사환경개선 지도 56.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 이용 지도 57. 가축위생 및 방역지도 58. 우량가축 보급 지도 59. 특수가축 사양관리 지도 60.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61. 시설화훼재배기술 지도 62. 분화류 생력재배기술 보급 63. 화목류, 조경, 분재 기술지도 64. 자생화 번식 재배 기술지도 65. 시설화훼 수출단지 육성지도 66. 생활원예 기술 보급 67. 화훼류 공예 상품화 기술 개발 보급 68. 화훼 연구 학습단체 육성지도 69.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 및 농촌체험협의회 육성 70.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71. 관광농업, 주말학습농장 운영 72. 부여 국화축제 운영 73. 국화체험 교육장 운영 74. 화훼 육묘 및 재배기술 보급 75. 도시농업 육성 ③ 과학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유기농업, 무농약농산물) 2.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교육 및 기술지원 3.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 4. 유용미생물 생산 및 농가보급 5. 천적곤충 생산 및 기술보급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7. 토양, 농업용수, 상토, 배지 및 처방 등 종합검정실 운영 8.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9. 잔류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0. 안전농산물 생산 PLS 현장실천 기술지도 11. 그 밖의 농업자원 종합분석, 농산물 안전분석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13. 농업 관련 통계자료 분석 지원 14.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 15.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16. 농업정보교육장, 라이브커머스교육장 운영 17.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운영 및 지원 18. 수출농업 육성 지도 19. 농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지도 20. 농업인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21. 농업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2. 그 밖의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사항 23. 버섯산업연구소 운영 관리 24. 양송이, 표고, 느타리버섯, 상황, 동충하초, 신령 등 버섯연구사업추진 25. 양송이, 표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지도 26. 약용 및 기능성 버섯 재배기술 지도 27. 버섯배지 생산시설 운영 관리 28. 버섯연구 실증시험 재배사 운영 관리 29. 버섯배지 특성검정 및 분석 영농활용 지도 30. 버섯 병해충방제 지도 31. 수확후배지 활용 및 자원화 방안 연구 보급 32. 버섯산물 이용 가공, 유통기술 지원 33. 버섯재배기술 교육 34. 새로운 품종과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농촌진흥기관과 연계시험사업 추진 35. 그 밖의 버섯에 관한 사항 36.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계획수립 37. 임대 농업기계 관리 및 유지, 보수 38. 농업기계 임대료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 39.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유지, 보수 40. 농업기계 수리차량 관리 및 운영 41. 농업기계 순회교육 42. 농업기계 부품 수발대장 관리 43.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44.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자가정비 교육 45. 드론, 소형건설기계 활용기술 교육 46.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47. 영세농ㆍ고령농ㆍ여성농 농작업 지원 48.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본소, 남부분소, 동부분소, 서부분소) 49. 그 밖에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2. 상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시설 개선 업무
4. 상수도 공급 및 시설 유지관리
5. 상수원보호구역관리
6. 수도 대행업소 인ㆍ허가 지도감독
7. 상하수도사용료 징수 업무
8. 상수도 검침 업무 및 수도계량기 관리
9.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12.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계획 수립 시행
13. 하수도사업 및 유지관리
14. 부여, 규암, 시가지 배수처리장 관리
15. 구교 배수장 관리
16. 외산 오수처리시설 관리
17.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
18.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9.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20. 왕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21.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22. 소규모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하수개발,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동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5. 마을상수도 설치 관리 업무
26. 온천 및 지하수 관리
27. 수질 및 먹는 물 관리
28.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
① 사적관리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사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시설물 유지관리
2. 구드래일원 내 시설 유지관리 업무
3. 궁남지 연지관리
4. 국가사적, 명승 제초 및 환경관리
5.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전기시설물, 경관조명 보수ㆍ유지관리
6.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초화류ㆍ수목류 식재 관리
7. 국가사적 및 명승 내 관람환경개선 유지관리
8. 국가사적 및 명승 내 관람 질서 유지
9. 사적 및 명승 시설(화장실, 주차장, 매점 등)의 긴급 보수 및 관리
10. 사적 및 명승 시설(위탁분)ㆍ주차장ㆍ매표ㆍ매점위탁관리업무
11. 사적 및 명승 촬영허가 및 시설사용허가
12. 사적 및 명승 기동보수반 운영
13. 기타 국가사적 및 명승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서동문화관 관리
15. 백제기와문화관 운영ㆍ관리
16. 백제기와문화관 활용사업(공모사업 포함)
17. 송국리유적문화관 운영ㆍ관리
18. 사적 시설 ICT 체험관 운영ㆍ관리
19. 정림사지 및 박물관 시설 관리, 운영, 증축사업
20. 부여군 출토 매장유산 수장 및 관리
21. 문화유산 자료 매입, 기증ㆍ기탁 등에 관한 사항
22. 정림사지박물관 소장유물 보존 처리
23. 여흥민씨고택 운영 및 관리
24. 사적관리사 운영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렬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①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① 부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