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부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부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10.14.>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홍보국, 문화체육복지국, 농림축산환경국, 안전건설경제국을 둔다. <개정 2024.10.14.>
① 행정지원홍보국에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를 둔다. <개정 2024.10.14.>
② 행정지원홍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4.10.14.>
1. 자치행정, 인사, 조직, 복무, 포상, 공무원 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자원봉사, 사회단체 지원, 공무원ㆍ공무직 단체지원 및 교섭,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국세위탁 및 세외수입 징수, 군 금고 관리, 계약사무,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업무, 공시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 관리 및 토지이동 업무, 공간정보 관리 및 도로명주소 업무,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각종 프로젝트 추진, 인구ㆍ청년정책, 군수가 지정하는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
6. 뉴미디어 군정 홍보 및 소통, 언론기관 여론ㆍ정보 수집 분석, 국ㆍ내외 교류업무,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10.14.]
① 문화체육복지국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문화축제 지원, 관광진흥 및 홍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정책 및 지정ㆍ관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국가유산 정비, 고도보존 및 육성업무, 국가유산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도서관, 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복지정책, 보훈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통합조사관리, 기초생활보장, 공동모금 등 희망복지, 장애인 자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 향상, 아동보호 및 육성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복지시설 유지 및 보수,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14.], <개정 2024.10.14.>
① 농림축산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4.10.14.>
② 농림축산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0.14.>
1. 농정 종합기획, 농지보전ㆍ이용ㆍ개량 및 농민 소득증대, 식량산업, 원예특작, 농업인력 관리 및 지원,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해외농업개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수산 종합기획, 축수산 진흥 업무, 동물방역,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굿뜨래 공동 브랜드 관리, 농식품 유통수출, 로컬푸드, 공공급식, 친환경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자원 관리, 산림소득 지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 수질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10.14.], <개정 2024.10.14.>
① 안전건설경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재난정책 수립 및 관리, 중대재해예방업무, 자연재해 예방ㆍ대책 및 복구,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정보통신 사업, 가로등ㆍ방범등ㆍ경관조명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업무 및 소규모 시설 등 유지보수,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2종ㆍ3종 교량유지관리, 하천관리 및 정비, 농촌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군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업, 건축행정, 주택관리,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경관ㆍ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계획 및 고용안전 촉진 등 일자리 사업, 상권활성화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업무, 교통행정 및 운수사업 지도감독 업무, 차량 및 주차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향토기업 육성 지원, 일반산단 조성 및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14.]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각각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14.]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0.14.]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0.14.]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규암면 흥수로 488에 둔다.
③ 농업인 상담 및 신속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0.14.]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0.14.]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
4.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5.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지도
6.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11. 기후변화 대응 작물육성 및 기술지도
12. 종묘ㆍ종자 육성 보급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 관련 사항
18. 종합분석실 운영 및 과학영농에 관한 기술지도
19. 농업경영개선지도
20. 버섯 연구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1.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
22. 농업기계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4.15.>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부여읍 계백로 305에 둔다. <개정 2024.10.14.>
[제14조에서 이동, 2024.10.14.]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0.14.]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지하수ㆍ공동우물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사용료 징수 및 검침에 관한 사항
4. 수도대행업소 관리 및 수도계량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9.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4.10.14.]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부여군 국가사적 및 명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적관리소를 설치한다.
② 사적관리소의 위치는 부여읍 부소로 35에 둔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0.14.]
사적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0.14.]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6.27.>
1.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
3. 국가사적 및 명승 보존관리
4. 사적 및 명승 시설 등 위탁관리
5.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초화식재, 수목 및 경관관리
6. 관광객 안내 및 행락질서 계도
7. 그 밖에 국가사적 및 명승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백제기와문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림사지 및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4.10.14.] <개정 2026.4.15.>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10.14.]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반 조직운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10.14.]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10.14.]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22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90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제23조에서 이동, 2024.10.14.]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10.14.]
①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