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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866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5.3.12.>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1.12.21., 2025.3.11.>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21., 2025.3.12.>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도의를 지키고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10.>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교,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3.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3.12.>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1982.2.24>

제10조

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ㆍ과장ㆍ읍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추천자 현황 및 공적개요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현지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의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2.12.16., 2025.3.12.>
②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군 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1997.7.9, 1997.10.20, 2025.3.12.>
③삭 제 <97.10.20>

제10조의2

공적심의회

①공적심의회는 소속공무원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2.> ②공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1999.1.16><개정2010.12.31, 2014.8.18> ③공적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2.> ④모든 표창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2.> <본조신설97.10.20>

제11조

포상대상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심의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본조신설 2025.3.12.]

제12조

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12.]

제14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12.]

제15조

포상대상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14조에서 이동, 2025.3.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