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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659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1-23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상 규모별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23.>

제3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도시환경미관을 위하여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3.>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사 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별표 5의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배부 받아 부착 후 배출한다. 다만, 스티커 배부량은 최대 10매로 제한한다. <개정 2020.11.23.>

제4조

쓰레기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1.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명확한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
2.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종, 색상,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일시, 장소, 투기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신고내용을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후 10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23.>
1.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증거자료가 미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
3.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4. 일반ㆍ고속도로, 관광지의 휴게소(주차지역 포함)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휴지 등 소량 또는 경미한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허위ㆍ타인명의 등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경우

제5조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은 청색, 재사용은 연녹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에 따른다.
④ 일반용 및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재정자립도가 70퍼센트 미만으로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일반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로 하고, 공공용은 30리터, 50리터로 하며, 재사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
⑥ 매립용 폐기물마대의 색상은 진녹색으로 하며, 용량은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6조

봉투판매소의 신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7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 부착용 스티커에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하며, 배출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 읍ㆍ면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사실 통보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배출장소 및 수거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관리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은 도난ㆍ불법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장비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과 시설관리법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마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월간 수불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읍ㆍ면, 시설관리법인
2. 폐기물 마대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별지 제4호서식) : 읍ㆍ면, 시설관리법인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23.>

제11조

업무의 위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관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ㆍ판매ㆍ배부
2.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검수ㆍ안전관리
3. 봉투판매소의 신고ㆍ지정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