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여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여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와 기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여군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부여군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여군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부여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여군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장, 여성 및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2.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여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평생학습관은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60 일원에 둔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내 강의실, 다목적실, 실습실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 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료”란 평생학습관 시설의 대관 등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평생학습관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팀장 및 직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군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관리 및 운영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위탁할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중에 시설을 신ㆍ증축 하거나 개ㆍ보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운영 관리를 위해 평생학습관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여군에서 제시한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를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설의 이용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 평생학습관 이용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① 평생학습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에 홍보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 및 프로그램별 이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