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토산품, 관광상품 등의 홍보, 전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토산품, 관광상품 등의 홍보, 전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장은 부여군 관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대도시내 역세권 등 소비자가 많은 지역 또는 도로변 휴게소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여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 기업생산제품, 관광상품의 홍보, 전시, 판매
2.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3.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기타 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판매장의 운영방법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생산자단체, 판매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굿뜨래 농식품 판매증진과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기한경과 폐기분 농산물에 대한 원물보상과 홍보판촉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특산물홍보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 단장, 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농업인 단체장 2인, 농업인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6.12.23, 2018.10.31, 2018.12.14, 2019.12.20., 2020.10.02., 2024.10.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로컬푸트팀장, 서기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정한다. <개정 2014.8.18, 2016.12.23>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방법 (직영ㆍ위탁운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판매할 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가격 조정
3. 판매장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③ 수탁자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5.10.30.>
② 수탁자는 제6조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은 반드시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 재산의 처분 <개정 2022.10.11.>
3. 수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6.12.23>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년2회 업무지도 및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판매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