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지역의 기업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ㆍ증설”이란 군외 지역에서 경영 중인 기업이 군내 지역에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자문료: 별표 1 적용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 적용
② 군수는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지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하 “지원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타당성 평가 후 보조금을 신청한다<개정 2016.12.23, 2024.5.16.>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8.4.18, 2024.5.16.>
1. 입지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부지 매입 또는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2. 설비투자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3.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를 교육훈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4. 고용보조금: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공장등록후 2년이내에 제출
5. 신규투자기업: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최초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건축 공사 착수 이후 지원보조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액은 공장등록 완료 후에 지원.
6. 지식서비스업: 별지 1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를 사업개시 후(사업자등록일)이후 1년이내에 제출
7. 이전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의 사원주택 건립 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기준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4.18., 2024.5.16.>
②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원주택 건립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2024.5.16.>
③ <삭제 2024.05.16>
④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 및 건축지연 예방을 위하여 총지원결정액을 기준으로 건립부지 지원금을 건축물 착공신고 시 50%, 건축물 중간검사(지붕슬래브 배근을 마친 경우) 후 50%,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 시 건축비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다.<개정 2018.4.18.>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8.4.18]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근로자 세대 자녀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녀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
조례 제11조의4에 따른 전입지원금의 신청은 기업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8.4.18.]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교육 연수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일 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교육연수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은 지원받은 고용인원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퇴사, 이직 등으로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 완료후 1년이내까지 신규 고용한 지급대상 인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대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5.1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업의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방 이전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의 사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성과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성과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성과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성과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성과금은 기업유치 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은 별표 2의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르며,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4.5.16.>
④ 부여군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민간인, 단체, 공무원에게는 별표 2의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①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 특별승진 등 인사 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