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1.16., 2013.1.9., 2017.12.18., 2021.10.22.>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1.16., 2013.1.9., 2017.12.18., 2021.10.22.>
①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의장이 회의를 맡아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5.12.10., 2017.12.18.>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2007.11.16, 2017. 12. 18., 2021.10.22.>
1.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
2. 332안보지원부대 및 관할 안보지원부대장(원)
3. 국가정보원 관계자
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
5. 부여경찰서장
6. 충청남도 부여교육장
7. 부여군의회 의장
8. 부여소방서장
9. 대전지방보훈청장
10. 부여군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2007.11.16., 2021.10.22.>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부여군 안전총괄과장
2.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361부대3대대 동원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부여지역담당관, 제8361부대 3대대 정보과장, 충남지구 군사안보지원부 부여지역담당관, 부여경찰서 정보보안외사과장
4. 경찰담당 간사 : 부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보안과장
5.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361부대3대대 작전과장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각 분야별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7.11.16, 2021.10.22.>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3. 정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부여군 통합관제센터 및 합동정보신문팀의 설치ㆍ운영
4.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5.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수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2007.11.16>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2007.11.1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 2021.10.22.>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업무 정보공유 체계 구축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향방물자 지원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본조신설 2013.1.9]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16><개정 2013.1.9>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1.9>, <개정 2021.10.22.>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3.1.9>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1.9>
① 군수, 읍면장 소속으로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11.16., 2017.12.18.>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2007.11.16, 2017.12.18.>
1. 군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반장 및 3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3.7.10, 2015.12.10, 2018.10.31.>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7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3.7.10, 2004.10.11, 2007.11.16, 2009.12.31, 2015.12.1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
2. 읍 지원본부<개정 2004.10.11>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이 된다.<개정 2004.10.11>
나. 상황실은 반장과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 한다. <개정1999.1.16, 2003.7.10, 2004.10.11, 2015.12.1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2∼3개반으로 조정 가능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4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7.10, 2004.10.11, 2007.11.16, 2015.12.1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1999.1.19>
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
3. 면 지원본부<신설 2004.10.11>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면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반장과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 한다.<개정 2015.12.1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4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1.16, 2015.12.1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
③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1.10.22.>
삭제<2015.12.10.>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부여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2009.12.31], <개정 2017.12.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0.22.]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부여군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부여군민방위협의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0.22.], <개정 2021.10.22.>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의2에서 이동, 2021.10.22.], [본조시설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