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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864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1-11-28공포 2011-11-28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제2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여군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부여군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3. 부여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4. 부여군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제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