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이 규칙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② 부여군충남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20.10.02.>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2.>
②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2024.10.14.>
③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에 관한 사항은 악장이, 행정에 관한 사항은 공연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예술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5.29>
② 악장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매년 한 개 이상의 작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부 단원의 공연 연습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③ <삭제 2020.10.02.>
④ 각 부별 지도위원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매년 한 개 이상의 작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연작품 지도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⑤ 각 부의 단원은 국악단의 예능수준향상 및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복무에 대해서는 단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02.>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모든 예술 및 행정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② 국악단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9, 2020.10.02.>
1.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공연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4. 단원 복무확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공연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국악단공연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장치, 무대의상에 관한 사항
10. 국악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그 밖의 공연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설공연에 관한 사항
12. 매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악체험 및 강습에 관한 사항
14. 국악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악의전당 하우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6. 악기 및 소품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악의전당 대관, 소방,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모든 행정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③ 단장은 국악단의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27과 같이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④ 제2항에 따른 국악단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안은 실무담당자가 작성한다. 다만,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공연기획실장이 작성하고, 중요한 정책결정 및 집행계획 중에서 부단장 이상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예술감독이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0.02.> [제목개정 2015.5.29] , <개정 2023.09.27.>
신규상임단원 위촉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02.>
군수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별표 2에 따라 본봉(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지급
2. 별표 3에 따라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예능연구수당 지급
3. 별표 4에 따라 직무의 책임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 지급
4. 별표 5에 따라 공연기획실 단원에게 직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개정 2023.09.27.>
5.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지급
6. 별표 26에 따라 공연수당(단원의 공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그 밖의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 [전문개정 2020.10.02.]
후생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전문개정 2020.10.02.], [제목개정 2020.10.02.]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지급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1.8.1, 2020.10.02.>
상임단원의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9, 2020.10.02.>
1. 상임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신규상임단원 위촉 시 별표 6에 따라 경력을 환산할 것
2. 상임단원 호봉승급의 소요연한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정기호봉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할 것
3. 경력을 합산할 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신청한 날부터, 그 밖의 유사 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획정할 것
9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상임단원은 부여군충남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8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02., 2023.09.27.]
① 군수는 상임단원 중 악장, 지도위원, 공연기획실장 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단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외부에서 특별 위촉할 수 있다. 1. 악장: 각 부 지도위원 중에서 기량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단원 2. 지도위원: 각 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기평정 점수가 2회 연속 “우” 등급 이상, 그 중 1회 이상은 “수” 등급을 받은 단원 3. 공연기획실장: 7급 공연기획실 단원 중 정기평정 점수가 2회 연속 “우” 등급 이상, 그 중 1회 이상은 “수” 등급을 받은 단원 ② 수석 및 차석 직위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군수가 보직을 부여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실기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 재직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수석: 각 부의 재직기간 12년 이상인 단원 중 정기평정 결과가 가장 우수한 자 2. 차석: 각 부의 재직기간 8년 이상인 단원 중 정기평정 결과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우수한 자 , [전문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제목개정 2020.10.02.]
① 삭제 <2015.5.29>
② 군수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5.29, 2020.10.02.> [제목개정 2015.5.29]
협연자 및 객원출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별표 10부터 별표 23까지와 같다.
단원에 대한 봉급등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2.>
단원에 대한 여비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① 관람료는 별표 25 관람료 징수기준표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02.>
② 국악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외부출연수익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10.02.>
③ 국악단은 부여군에서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익공연 및 자선공연 등은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