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6, 2020.6.30.>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6, 2020.6.30.>
① 부여군충남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단장은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단원은 예술단원과 일반단원으로 한다. <개정2007.11.16, 2015.5.8, 2018.10.31, 2018.12.14, 2020.6.30., 2020.10.02., 2023.8.14., 2024.10.14.>
② 단장은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악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05.5.28, 2015.5.8, 2023.8.14.>
1.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
2. 악장
3. 공연활동을 위한 기악부, 소리부, 풍물부, 무용부
4.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연기획실 [전문개정 2020.6.30.]
③ 국악단 정원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 공연기획실장을 포함하여 48명 이내로 하며,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5.5.28, 2007.11.16, 2009.8.14, 2011.8.1, 2015.5.8, 2020.6.30., 2023.8.14.>
④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5.5.28>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국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국악예술의 보존 육성 등 계승발전
2. 충청남도민을 위한 공연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개정2007.11.16, 2020.6.30.>
3. 그 밖에 전통국악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07.11.16>
① 단장은 국악단을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8.14, 2015.5.8>
②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 및 부단장의 명을 받아 악장과 공연기획실을 총괄ㆍ관리하며, 악장은 국악단원의 공연연습 및 공연을 지도ㆍ감독하고, 공연기획실장은 국악단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05.5.28> <개정 2009.8.14, 2015.5.8, 2020.6.30., 2023.8.14.>
① 국악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충남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이 되고, 위촉위원은 그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5.5.28, 2007.11.16, 2008.7.31, 2014.8.18, 2015.5.8,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3.3.7., 2024.10.14.>
④ <삭제 2020.6.30.>
⑤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2007.11.16>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15.5.8>] <개정 2009.8.14>
⑥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 단원의 위ㆍ해촉과 재위촉, 특별전형, 승진에 관한 사항 <개정2007.11.16, 2020.6.30.>
3. <삭제 2009.8.14>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개정2005.5.28>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15.5.8>] <개정2007.11.16>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2005.5.28> [종전 제6항에서 이동<2015.5.8>] <개정2007.11.16, 2020.6.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 악장,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5.8, 2020.6.30.>
1.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30.>
2. 악장 및 지도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 2020.6.30.>
② 예술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예능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5.28, 2015.5.8, 2020.6.30.>
③ 삭제 <2005.5.28>
④ 일반단원은 공개전형으로 모집하고,「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와 제16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8.14, 2015.5.8, 2020.6.30., 2023.8.14.>
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평정을 실시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재위촉한다. <개정2005.5.28> <개정2007.11.16><개정 2011.8.1, 2020.6.30.>
⑥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5.5.28, 2015.5.8, 2020.6.30., 2023.7.14.>
⑦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신설 2009.8.14> <개정 2011.8.1, 2015.5.8, 2020.6.30.>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상한 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잔여기간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대상, 기준, 절차 및 금액 산정 등은「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악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④ 제3항의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16.]
① 예술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으로 시행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개정2005.5.28> <개정2007.11.16, 2020.6.30., 2023.8.14.>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2005.5.28>
① 신규단원 모집심사에 따른 전형심사위원과 재위촉단원 심사를 위하여 평정심사 위원을 둔다. <개정2005.5.28>
② 전형 및 평정심사위원 (실기 및 면접포함 )은 4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국악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개정2005.5.28> <개정2007.11.16, 2020.6.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20.6.30.>
2. 신체ㆍ정신장애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2020.6.30.>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외여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
4. <삭제 2020.6.30.>
5. 자연재해 또는 전시ㆍ사변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할 때 <개정 2020.6.30.>
6. 그 밖에 군수가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개정2005.5.28> <개정2007.11.16, 2020.6.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견책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0.6.30.>
1.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 하거나 관여한 사람 <개정 2020.6.30.>
2.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20.6.30.>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개정 2020.6.30.>
4. 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개정 2020.6.30.>
5. 삭제 <2007.11.16>
6. 정기평정결과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 <신설2007.11.16> , <개정 2020.6.30.>
7. 삭제 <2015.5.8>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신설2007.11.16> , <개정 2020.6.30.>
③ <삭제 2020.6.30.> [제목개정 2015.5.8]
①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5.5.28>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평정은 근무평정과 실기평정 및 정기평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2005.5.28, 2011.8.1, 2015.5.8, 2020.6.30.>
1. 정기평정 : 2년에 한 번 <개정 2020.6.30.>
2. 근무평정 : 매년 <개정 2020.6.30.>
3. 실기평정 : 2년에 한 번 <신설 2020.6.30.>
4. 정기평정 점수의 산정방법 : 근무평정 및 실기평정 점수의 합산. 이 경우 근무평정은 1년에 50퍼센트, 2년 균등합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0.6.30.>
② 평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 악장, 지도위원, 일반단원은 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30.> , <개정 2023.8.14.>
③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0.> [제목개정 2020.6.30.]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5.5.28, 2020.6.30.>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전형 및 정기평정에 따른 전형 및 평정심사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교육강사수당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5.5.28>
① 국악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그 발행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③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④ 징수된 관람료는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기준 및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30.>
외부출연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