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회원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체육시설사용 허가 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20.12.10.]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