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3.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 조례를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사는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노무비를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노무비 지급 전에 노무비 지급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미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는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ㆍ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제 합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제 합의가 된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접 지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군수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