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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68633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포상금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여군에 주소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