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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68630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 란의 11, 12, 13의 경우는 제외 한다)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박(强迫)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및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5.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감경신청

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