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부여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4.4., 2017.12.18, 2019.12.18., 2023.12.20.>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부여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4.4., 2017.12.18, 2019.12.18., 2023.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7.12.18, 2019.12.18., 2023.7.14., 2023.12.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유공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의2.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2012.12.27, 2019.12.18.>
1. 참전유공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4.>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7.27., 2017.12.18, 2019.12.18., 2020.5.26., 2023.12.20.>
1. 참전유공자수당 월 30만원
2.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제목개정 2023.12.20.]
① 참전유공자 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을 받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ㆍ면장과 수당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수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중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12.18.> [제목개정 2023.12.20.]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4조제4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12.20.> [제목개정 2023.12.20.]
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③ 생일축하금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신설 2019.12.18.>
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사망한 때
2. 삭제 <2017.12.18.>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8.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
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의한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장은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3.12.20.>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 할 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8.]
삭제 <2019.12.18.>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