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862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및「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지하수관리위원회"란 지하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오염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기구를 말한다.
6. "특별회계"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세입ㆍ세출예산을 관장하는 회계를 말한다.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의 시설로써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와 수위 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 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의한 부여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소속 관련부서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8. 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이 위원이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7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2017.11.1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 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1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0>

제1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11.10>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2. 법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제14조

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2. 8. 19.>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산용 2호서식에 의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 8.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6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9.]

제16조의3

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6호의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9.]

제17조

가산금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9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022. 8. 19.>

제20조

삭제

삭제 <2017.11.10>

제21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22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9.11.6.>

제23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규정삭제

삭제 <2019.11.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