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부여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군수가 된다.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여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부여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8.>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18.]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여군 지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④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해제)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 부여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위촉된 평가단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험도 평가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을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험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