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관, 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관, 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군민 생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
3.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및 교통안전 계획 수립
4.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5.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정보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 업무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여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의회 의장
2.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3. 부여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보호기관 대표 등
2.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위원이 사임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부여군 및 부여경찰서의 지역치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부여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