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의거 부여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의거 부여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신설 2017.12.18.>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18.9.21.>
① 군수가 설치한 공립지역아동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본조신설 2017.12.18.]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7.12.18.,2018.9.21.>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3.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①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ㆍ 위생 ㆍ 급수 ㆍ 안전 ㆍ 교통편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ㆍ 유흥업소 ㆍ 전염병원 등)에는 신고ㆍ수리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
③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재해대비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인 전용 공간이어야 함(사무실, 집단지도실, 독서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등)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자진 사람으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8.>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등 장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ㆍ간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8.>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정해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에 의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8.>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50조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센터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부서장
4. 아동 복지관련 전문가
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
6.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장
7. 센터 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센터장
8.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9.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17.12.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7.11.18.>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회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