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부여군의회 의원, 부여군 이장단체 임원, 부여군 여성단체 임원, 부여군 노인단체 임원, 그 밖의 부여군 주민단체 임원
2. 학교보건 관계자: 부여군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교육담당부서 팀장 이상, 부여군 보육교사ㆍ유치원교사단체 임원, 부여군 보건 교사단체 임원, 그 밖의 학교보건ㆍ보육관련기관 및 단체 임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관련 대학, 대학교 이상 교수, 그 밖의 산업안전ㆍ보건관계 전문가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부여군 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포함)임원, 부여군 약사회 임원,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원
5. 관계 공무원: 부여군청 사회복지담당부서장, 부여군 공중보건의, 부여군 보건진료소장, 그 밖의 관련 공무원
④ 제3항 위원 위촉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질병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심의안건 발생 시 또는 군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안건 및 군수의 자문이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 의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