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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61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부여군의회 의원, 부여군 이장단체 임원, 부여군 여성단체 임원, 부여군 노인단체 임원, 그 밖의 부여군 주민단체 임원
2. 학교보건 관계자: 부여군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교육담당부서 팀장 이상, 부여군 보육교사ㆍ유치원교사단체 임원, 부여군 보건 교사단체 임원, 그 밖의 학교보건ㆍ보육관련기관 및 단체 임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관련 대학, 대학교 이상 교수, 그 밖의 산업안전ㆍ보건관계 전문가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부여군 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포함)임원, 부여군 약사회 임원,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원
5. 관계 공무원: 부여군청 사회복지담당부서장, 부여군 공중보건의, 부여군 보건진료소장, 그 밖의 관련 공무원
④ 제3항 위원 위촉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질병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심의안건 발생 시 또는 군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안건 및 군수의 자문이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문 및 자료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 의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