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통지서로하고 이 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제4조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