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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611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16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2.12.16.>

제3조

지원신청 등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동일단체 유사ㆍ중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 확인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3.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지방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등
② 제1항의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확인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 등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에 따르며, 조례 제16조제7항의 심의결과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에 따른다.

제6조

자기부담금 예치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부담금 예치사항을 잔액증명이나 통장사본으로 확인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기부담금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편중ㆍ중복 지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농림축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부여군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이력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농림축수산식품 분야 농업보조금 전산시스템의 관리 주관운영: 농업정책과장(담당 부서의 장은 이력관리 자료를 보조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전까지 농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2. 이력관리 자료의 시스템 입력: 분야별 지방보조금 담당자 및 팀장
3. 이력관리 자료의 확인: 담당 부서의 장
4. 이력관리 자료의 종류: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및 결정내역, 정산내역,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그 밖에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수산식품 분야 농업보조금 이외에 다른 지방보조금 지원 이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2.12.16.>
④ 각 부서의 장은 제3항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8조

지원계획의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통지는 공문서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통지 시에 첨부하는 교부조건은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붙임서류 교부조건 표준안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교부조건 동의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와 같다.
④ 제3항에 의한 교부조건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액 기준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교부신청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조사업 교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교부신청서에 따르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교부조건 동의서 및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부결정 통지

조례 제21조의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 교부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11조

지방보조사업 개시ㆍ완료 등의 신고

조례 제26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

지방보조사업의 완료기간 및 사업비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하고, 회계연도 말인 12월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지침으로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업기간,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는 별지 제12호서식 기안문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13조

실적보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따른다.

제14조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은 별지 제14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별지 제1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에 따른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정산검사와 제2항 성과평가는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 시행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⑤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의 3년 단위 지방보조금 지원유지 필요성 평가는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정산확정 및 통지

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의한 정산검사 결과를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감액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대비 지원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사용비율대로 감액조치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액보조금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조치 한다.

제16조

중요재산의 관리 및 공시 등

①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와 반기별 보고를 위한 장부는 별지 제1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고정식: 1천만원 이상이며 내용연수 5년 이상의 물품ㆍ기계ㆍ장비 중 고시하는 재산
2. 이동식: 5백만원 이상이며 내용연수 3년 이상의 물품ㆍ기계ㆍ장비 중 고시하는 재산

제1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그 밖에 보조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다른 법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시행지침서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