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의 어려운 직렬 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 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입학성적 또는 장학금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5할 이내인 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2002.10.7> 4. <삭제2002.10.7> 5. <삭제2002.10.7> 6. <삭제2002.10.7> 7.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2002.10.7>
<삭제2002.10.7>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 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 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 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 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 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 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