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여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4.2.1, 1989.5.1, 2005.7.13, 2016.12.23, 2023.09.27.>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여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4.2.1, 1989.5.1, 2005.7.13, 2016.12.23, 2023.09.27.>
부여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09.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0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개정 2016.12.23, 2023.09.27.>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지적과장이 된다. <개정1983.12.31, 1984.2.1, 2005.7.13, 2008.7.31., 2019.6.29., 2020.10.02., 2023.3.7., 2023.0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3. 삭제 <2016.12.23>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09.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09.2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0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09.27.]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2005.7.13> <신설 2023.09.27.> [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2023.09.27.]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설1984.2.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09.27.] <개정2005.7.13>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4.2.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09.27.] <개정2005.7.13>
위원회에 출석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05.7.13, 2008. 5. 8, 2023.09.2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09.27.] [제목개정 2023.09.27.]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사항 <신설1984.2.1>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개정1984.2.1>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1984.2.1, 2023.09.2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09.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9.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