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영구문서로 한다.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2.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