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부여군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부여군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여군 읍ㆍ면(이하 “읍ㆍ면”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부여군 ㅇㅇ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8.>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업무의 수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4.>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 또는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7.14.>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군수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② <삭제 2025.12.18.>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대로 추첨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등을 말한다)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장을 포함한 5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⑨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8.>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촉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8.>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8.>
5.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① 주민자치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두고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ㆍ면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 및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서 등과 협의ㆍ검토하여, 그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자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읍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신하거나 그 기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읍ㆍ면장 및 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8.>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