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라 함은 15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2002.5.16> <개정2006.1.11><개정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