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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8574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3-01-03공포 2023-01-03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6.>

제2조

기능

① 부여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9.21.>
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9.16.>
3. <삭제 2022.9.16.>
4. 군수가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ㆍ훈령ㆍ예규안
5. 예산안ㆍ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22.9.1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2.9.16.>
2.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 <개정 2022.9.16.>
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권 <개정 2022.9.16.>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ㆍ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12.20., 2022.9.16., 2023.1.3.>

제4조

의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여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제5조

참석발언자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위원이 미리 지정한 대리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9.21.>
④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의결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2018.12.26., 2023.1.3.>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간 협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표지에 조례ㆍ규칙안 또는 훈령ㆍ예규안 등을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9.21, 2018.12.26., 2023.1.3.>
④ 제2조제1항제2호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다. <개정 2018.9.21.>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한다.
2. 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제8조

안건의 사전심사와 의안배부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3.1.3.>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제9조

제안설명

의안 제안설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다른 의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23.1.3.>

제10조

의결방법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의회의 의안처리절차를 표준으로 적용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한다.
③ 의안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3.1.3.>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하고, 훈령ㆍ예규는 발령절차를 거쳐 발령한다.
③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성과법무팀장, 서기는 법무규제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8.9.21., 2023.1.3.>
②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서

심의회 위원은 의안의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