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각종 군 정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군 홈페이지(제안마당)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0.11.>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0.11.>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11.>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22.10.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10.11.>
1. 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2.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0.11.>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2.10.11.>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11.>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0.11.>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0.11.>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8>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제1호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10.11.>
1. 실시부서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2. 제안내용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모제안 등의 제안 채택여부 사전심사ㆍ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제안마당)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실험ㆍ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1조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1.>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부여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11.>
①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③ 군수는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19조에 따른 상여금은 군수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수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과「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 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