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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8570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대상사업 목록 및 내용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로 7월 10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