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대상사업 목록 및 내용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로 7월 10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